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2023년 이후)_과세표준 구간조정
안녕하세요.
2023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과 비교해서 종합소득과세표준 15%구간의 과세표준을 4,600만원 ->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개인종합소득세율과 함께 법인세율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일반계산 | 누진계산 |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6% | 과세표준 x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x 15%) | (과세표준 x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x 24%) | (과세표준 x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x 35%) | (과세표준 x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x 38%) | (과세표준 x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x 40%) | (과세표준 x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x 42%) | (과세표준 x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x 45%) | (과세표준 x 45%) - 6,594만원 |
개인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많아진 느낌이라 외우기도 힘드네요 ㅎㅎ
고소득자분들은 다르겠지만 보통 6%, 15%구간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을 잘 확인하여 서로 공제받을 내역을 정하는게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다음은 법인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은 오랜동안 변화 없다 2022년 이후부터 1%씩 인하되었습니다.
2. 법인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일반계산 | 누진계산 |
2억원 이하 | 9% | 과세표준 x 9% | 과세표준 x 9% |
2억원 ~ 200억원 이하 | 19% | 1,8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x 19%) | (과세표준 x 19%) - 2,000만원 |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 21% | 37.8억원 + (200억원 초과금액 x 21%) | (과세표준 x 21%) - 4.2억원 |
3,000억원 초과 | 24% | 625.8억원 + (3,000억원 초과금액 x 24%) | (과세표준 x 35%) - 94.2억원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종합소득세율 보다는 좀 더 단순합니다.
개인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산하기 쉽도록 '일반계산방법'과 '누진공제율을 이용한 방법'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굳이 빠르게 여러개 계산을 하지 않으니 두가지 방법 모두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요즘 ERP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나오는 세금인 만큼 검증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일년에 한 번정도 보는걸 외우기는 힘드니 필요할 때 찾아서 계산해보세요!
이상 개인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