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공제(기부금이월순서)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공제 ]에 이어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이월, 세액공제로 변경 등 갈 수록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네요 ㅠ.ㅠ 기본적인 사항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1. 기부금 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보호대상자, 위탁아동 단,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2. 기부금 공제한도 구분 한도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은 10만원 세액공제 후 적용) 50%한도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x 50% - 2011년 06월 30일자로 폐지 30%한도 (우리사주조합)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 특례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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