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3년도에 개정된 월세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앎의 즐거움의 처음 세법을 다루네요~ ^^
그럼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전 모두가 알 수 있는 쉬운말로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덧글 남겨주세요~ ^^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특별공제 > 주택자금' 항목입니다.
이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생성된 특별공제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1.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 즉 내명의로 집이 없어야 합니다. 기준은 계속근무자라면 12월 31일일 되겠죠!
- 세대주는 아시죠? 쉽게 아빠, 엄마, 딸, 아들이라면 보통 아빠를 세대주로 등록하죠! ㅋ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2011년 귀속까지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연간 급여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급여만 해당됩니다. 비과세는 제외!
- 비과세란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비(20만원) 등 비과세로 정의된 항목입니다.
(3)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이건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예를들어 보면 강남의 100평 고급빌라에 세들어 사시면 공제안해준다는 것이죠~ ^^;
2. 공제율 및 공제대상금액
- 지급하는 월세액의 50%입니다. (참고. 2012년까지는 40%)
- 월 10만원씩 12달이라면? 10만원 X 12개월 X 50% = 600,000원 입니다.
- 공제 대상금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해당일수) X 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
3.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 한도는 다른항목과 함께 계산됩니다. 상세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공제항목 |
개별한도 |
통합한도 | ||
특별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연 300만원 |
연 300만원 |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000만원 연 1,500만원 |
월세액 소득공제 | ||||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 300만원
| ||
특별공제 |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연 500만원 연1,000만원 연1,500만원 |
|
▨ 참고
- 사글세도 포함됩니다.
- 월세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
궁금하신 사항은 덧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에서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마지막을 2013년도에 신설된 <한부모 소득공제>도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2013년 개정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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