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움터

2013년개정 연말정산_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오늘은 2013년도에 개정된 월세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앎의 즐거움의 처음 세법을 다루네요~ ^^

 

그럼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전 모두가 알 수 있는 쉬운말로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덧글 남겨주세요~ ^^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특별공제 > 주택자금' 항목입니다.

이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생성된 특별공제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1.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 즉 내명의로 집이 없어야 합니다. 기준은 계속근무자라면 12월 31일일 되겠죠!

   - 세대주는 아시죠? 쉽게 아빠, 엄마, 딸, 아들이라면 보통 아빠를 세대주로 등록하죠! ㅋ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2011년 귀속까지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연간 급여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급여만 해당됩니다. 비과세는 제외!

   - 비과세란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비(20만원) 등 비과세로 정의된 항목입니다.

 

 (3)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이건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예를들어 보면 강남의 100평 고급빌라에 세들어 사시면 공제안해준다는 것이죠~ ^^; 

 

 

2. 공제율 및 공제대상금액

 

   - 지급하는 월세액의 50%입니다. (참고. 2012년까지는 40%)

   - 월 10만원씩 12달이라면? 10만원 X 12개월 X 50% = 600,000원 입니다.

   - 공제 대상금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해당일수) X 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

  

 

3.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 한도는 다른항목과 함께 계산됩니다. 상세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공제항목

개별한도

통합한도

특별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000만원

1,500만원

월세액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300만원

 

특별공제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연 500만원

연1,000만

연1,500만원

 

 

 

▨ 참고

- 사글세도 포함됩니다.

- 월세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

궁금하신 사항은 덧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에서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마지막을 2013년도에 신설된 <한부모 소득공제>도 확인해보세요~

[ 인적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확인하기 ] 

 

이상으로 2013년 개정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