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간단히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_부녀자공제를 알아봅니다.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1. 공제요건
아래 둘 중 하나에 만족하면 됩니다.
(1) 배우자(남편)가 있는 여성
(2) 배우자(남편)이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공제금액
연 50만원 공제
3. 참고사항
-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유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2013년이라면 2013년 12월 31일이 됩니다.
- 2013년 신설된 한부모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는 100만원이니까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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