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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_부녀자공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간단히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_부녀자공제를 알아봅니다.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1. 공제요건

  아래 둘 중 하나에 만족하면 됩니다.

  (1) 배우자(남편)가 있는 여성

  (2) 배우자(남편)이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공제금액

   연 50만원 공제

 

3. 참고사항

   -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유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2013년이라면 2013년 12월 31일이 됩니다.

   - 2013년 신설된 한부모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는 100만원이니까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하겠죠!

 

[ 2013년 신설 한부모 소득공제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