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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연말정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오늘은 연말정산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도 귀속분까지의 내용이며,

2012년 귀속부터 벤처기업 투자시 공제율일 달라집니다.

[ 2013년 귀속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인하기 ]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

 

(1)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직접 2012.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자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체 투자)에 투자한 경우

 

(2) 공제시기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

 

(3) 공제금액 및 한도

 - 출자(또는 투자)금액의 10%

 -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30%한도

(, 2008.12.31 이전에 투자한 경우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1999.9.1부터

2002.9.1부터

2007.1.1부터

2009.1.1부터

공제율

 

출자액 X 30%

출자액 X  15%

출자액 X  10%

출자액 X  10%

공제

한도액

소득금액의

7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

* 2007년 귀속부터 공제율 10%로 축소

 

(4) 참고사항

 - 일몰기한 연장 2012 12 31일까지.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일몰을 2007.12.31로 설정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불가함

 - 한 해에 2회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