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도 귀속분까지의 내용이며,
2012년 귀속부터 벤처기업 투자시 공제율일 달라집니다.
[ 2013년 귀속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인하기 ]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직접 2012.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자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체 투자)에 투자한 경우
(2) 공제시기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
(3) 공제금액 및 한도
- 출자(또는 투자)금액의 10%
-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30%한도
(단, 2008.12.31 이전에 투자한 경우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연 도 |
1999.9.1부터 |
2002.9.1부터 |
2007.1.1부터 |
2009.1.1부터 |
공제율
|
출자액 X 30% |
출자액 X 15% |
출자액 X 10% |
출자액 X 10% |
공제 한도액 |
소득금액의 70% |
소득금액의 50% |
소득금액의 50% |
소득금액의 30% |
* 2007년 귀속부터 공제율 10%로 축소
(4) 참고사항
- 일몰기한 연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단,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일몰을 2007.12.31로 설정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불가함
- 한 해에 2회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음
'배움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0) | 2013.06.11 |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_부녀자공제 (0) | 2013.06.10 |
2013년개정 연말정산_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0) | 2013.05.27 |
컴퓨터 화면 스크린샷 찍기! 캡처도구 (0) | 2013.05.19 |
삼성 노트북 배터리 80% 충전방법 (10) | 201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