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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신설

 

 

 

안녕하세요~ S블로그 입니다.

2014년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초 계획하셨던 일들은 모두 이루셨나요? 전 올해도 50%정도네요 ㅠ.ㅠ

 

매년 계획하는거지만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야 겠습니다. ^^

 

연말이 다가오면서 2014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 왔습니다.

올해는 많은 소득공제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까지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첫번째 시간으로 2014년 연말정산에 신설 된 자녀세액공제를 알아봅니다

 

 

 

▧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1 1, 51조의 2 1항 폐지 à 59조의 2 신설)

 –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

 

1.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 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2. 2013년 기존 항목 폐지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② 출산,입양: 1명당 200만원

③ 다자녀 추가공제

 

   

개요

-      기본공제한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2011년 개정)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인별 공제금액

-      자녀 1 : 공제안됨

-      자녀 2 : 100만원            : 100만원

-      자녀 3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자녀 4 :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자녀 5 : 700만원            : 100만원 + 600만원

참고

-      손자,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 안됨.

 

3. 2014년 신설 자녀세액공제

 

   

개요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 ~ 2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초과 : 1명당 20만원

인별 공제금액

-      자녀 1 : 15만원

-      자녀 2 : 30만원

-      자녀 3 : 50만원

-      자녀 4 : 70만원

-      자녀 5 : 90만원

참고

-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주요 내용은 6세이하, 출산/입양, 다자녀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유리해진 분들도 계시고 불리해진 분들도 계시겠네요~ ^^

 

이상 [2014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신설을 마칩니다.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