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연말정산 관련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알아봅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별도 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 되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셨을거에요.
하지만! 과연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공제 된 것인가?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지?라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셨다면
한 번쯤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
그럼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시작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 2014년 개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 근로소득에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도 포함
1. 세액공제 금액
구 분 |
공 제 금 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만 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55%
2.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 급여액 |
공 제 금 액 |
55,000,000 이하 |
66만원 |
55,000,000 초과 ~ 70,000,000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00만원) * 1/2}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
70,000,000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3. 세액공제 금액 계산
세액공제금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 1 – 중소기업취업 감면급여비율)
참고.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이상 [연말정산]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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