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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공제

 

 

 

이번 시간은 연말정산 관련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알아봅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별도 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 되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셨을거에요.

 

하지만! 과연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공제 된 것인가?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지?라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셨다면

한 번쯤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

 

그럼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시작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 – 2014년 개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 근로소득에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도 포함

 

1. 세액공제 금액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7 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55%

 

2.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 급여액

공 제 금 액

55,000,000 이하

66만원

55,000,000 초과 ~ 70,000,000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 5500만원) * 1/2}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70,000,000 초과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3. 세액공제 금액 계산

 세액공제금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 1 – 중소기업취업 감면급여비율)

 

참고.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이상 [연말정산]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