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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정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 왔습니다.

회사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맞벌이, 부양가족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란?

 - 연간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 이하인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공제에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기타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

 

 

하나씩 풀어 봅니다.

 

2.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 일년 동안 근로를 통해서 발생한 수입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의.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제외 합니다.

 - 예시. 월 기본급 100만원, 식대 10만원을 5개월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비과세 50만원이므로 500만원이 됩니다.

 

2.2. 연간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 이하인자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 연간 발생된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문의 주시면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 확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 47조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까지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

* 총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월할계산 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를 그대로 적용.

*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2009년 개정)

 

(예시 1) 총급여 600만원 인 경우: 600만원 - (350만원 + (100만원 x 40%)) = 210만원 ..... 불가!

(예시 2) 총급여 450만원 인 경우: 300만원 - (300만원 x 70%) = 90만원.....   가능!

(예시 3) 총급여 500만원 인 경우: 500만원 - (500만원 x 70%) = 150만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가능! 타소득이 함께라면 불가능!

 

 

이상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정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