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 왔습니다.
회사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맞벌이, 부양가족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란?
- 연간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 이하인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공제에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기타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
하나씩 풀어 봅니다.
2.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 일년 동안 근로를 통해서 발생한 수입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의.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제외 합니다.
- 예시. 월 기본급 100만원, 식대 10만원을 5개월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비과세 50만원이므로 500만원이 됩니다.
2.2. 연간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 이하인자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 연간 발생된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문의 주시면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 확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 47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연500만원까지 |
총급여액 x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 |
* 총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월할계산 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를 그대로 적용.
*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2009년 개정)
(예시 1) 총급여 600만원 인 경우: 600만원 - (350만원 + (100만원 x 40%)) = 210만원 ..... 불가!
(예시 2) 총급여 450만원 인 경우: 300만원 - (300만원 x 70%) = 90만원..... 가능!
(예시 3) 총급여 500만원 인 경우: 500만원 - (500만원 x 70%) = 150만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가능! 타소득이 함께라면 불가능!
이상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정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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