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눈물이 나오네요...
오늘은 자동차검사를 써 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있지만 행정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자동차검사 부터 알아봅니다.
자동자 정기검사는 신규 구매 자동차의 경우 4년, 이후 2년 마다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으로 보면 검사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일 기준으로 앞, 뒤로 30일이 검사기간입니다.
ex) 검사일. 2015년 12월 31일 이라면 2015년 12월 1일 ~ 2016년 1월 30일 정도가 됩니다.
예전 첫 자동차 구입시 이것저것 잘 챙겨서 제 날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바꾸고 이걸 체크하지 못했네요 ㅠ.ㅠ
얼마 되지 않아 무심결에 넘어갔던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체크해보시고 검사일자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출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일자 조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없으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되지만 어디둔지 잠시 잃어버렸다면 사이트가 가장 빠릅니다.
<출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등록정보>
자동차 등록번호와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만 있으면 조회 가능합니다.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와 만료일자 사이에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뉩니다 .
보통 신차기준 첫 4년째에는 정기검사이며, 이후 2년 마다 종합검사가 진행됩니다.
수수료를 보시면 알지만 종합검사비가 좀 더 비싸답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천원(?)정도 할인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니 인터넷으로 손쉽게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검사소는 좀 일찍 가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많이 기다리지 않아요.
예약을 하더라도 오전, 오후로 예약이 되어 먼저 온 자동차를 우선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답니다 ㅠ.ㅠ
<출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과태료>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또한 기간이 지난 경우 신차 4년 정기검사여도 바로 종합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왜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자동자정기검사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검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 주지만. 보통 낮에 집에 안계시는 분들은 등기우편이라 반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는곳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모를 수 밖에 없죠..
단순히 과태료 납부하면 향 후 2년간 검사를 받지 않아도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안 받고 버텨도 된다는 거죠.
번호판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나 이 역시 얼마 전 뉴스에서 처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처럼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지금은 받지 말아라. 우린 그냥 나중에 과태료 받아서 세수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인지하게 해주는게 가장 좋은만큼 자동차등록시 휴대전화를 등록해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할인하듯 검사차량 할인 등의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과 함께 적용도 가능할 듯 하구요.
미검사 차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안. 그럼 검사받고 보험에 가입하려 하겠죠? ^^
암튼 과태료만 부과하지 말고 뛰어나신 분들이 모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 교통안전공단에 회원가입하여 문자 신청을 하였으며,
모바일 달력에 날짜를 기록하여 알람을 설정해 두었답니다.
중고차 매매했다가 과태료 한 번 납부하니 정말 눈물이 나네요.
글이 길었습니다.
요지는 검사일자 확인하시고 과태료 납부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연납할인 확인해보세요. 이거라도 챙겨야 겠네요
이상 [자동차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및 과태료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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