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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공제

 

 

 

지난번 인적공제에 대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기본공제 대상자 ] 보러가기

 

 

 

이번 시간에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공제는 2013년까지 특별소득공제에서 2014년부터 특별세액공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 교육비의 종료

 

1. 일반 교육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공납금,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2. 장애인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나이,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전액공제 합니다.

 

 

 ▨ 교육비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공제한도액 

세액공제율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15%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영유아, 취학전아동, 유치원: 1인당 연 30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15%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단, 장애인 특수교육비 제외)

 15%

 장애인(직계존속 포함)

  전액

 15%

 

 

▨ 공제대상 교육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한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함.

 

 - 학교급식비(초중고),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 것), 방과 후 수업료(교재대금 제외)

 

 -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 2009년부터 적용    

 

 

▨ 공제제외 교육비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다음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금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 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공제 ] 보러가기

 

 

이상 [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공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