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인적공제에 대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기본공제 대상자 ] 보러가기
이번 시간에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공제는 2013년까지 특별소득공제에서 2014년부터 특별세액공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 교육비의 종료
1. 일반 교육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공납금,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2. 장애인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나이,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전액공제 합니다.
▨ 교육비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
공제한도액 |
세액공제율 |
근로자 본인 |
전액(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15%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 영유아, 취학전아동, 유치원: 1인당 연 30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15% |
직계존속 |
공제대상 아님(단, 장애인 특수교육비 제외) |
15% |
장애인(직계존속 포함) |
전액 |
15% |
▨ 공제대상 교육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한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함.
- 학교급식비(초중고),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 것), 방과 후 수업료(교재대금 제외)
-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 2009년부터 적용
▨ 공제제외 교육비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다음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금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 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공제 ] 보러가기
이상 [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공제를 마치겠습니다.
'배움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및 과태료 (0) | 2016.01.26 |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공제(기부금이월순서) (0) | 2016.01.19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정 (0) | 2016.01.12 |
[갤럭시노트 10.1 2014 에디션] 키캣 업데이트 (0) | 2015.02.27 |
[연말정산]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공제 (0) | 2015.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