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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공제(기부금이월순서)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공제 ]에 이어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이월, 세액공제로 변경 등 갈 수록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네요 ㅠ.ㅠ

기본적인 사항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1. 기부금 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보호대상자, 위탁아동

 단,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2. 기부금 공제한도

 

구분 

한도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은 10만원 세액공제 후 적용)

 50%한도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x 50%

 - 2011년 06월 30일자로 폐지

 30%한도

(우리사주조합)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 특례기부금) x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 특례기부금 - 30%한도 기부금) x 10%]

+ MIN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 특례기부금 - 30%한도 기부금) x 20%

 , 지정기부금(종교단제 외)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 특례기부금 - 30%한도 기부금) x 30%]

 

 

 

3. 기부금명세서

 

세액공제 받는 기부금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기부금명세서 제출 - 2010년부터 개정

 

 

 

4.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3천만원 이하: 15%

 -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3천만원 초과: 25%

 - 2013년 이전 이월기부금은 소득공제

 

 

5. 기부금별 이월공제 적용기간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5년

 

 

 

6. 기부금별 소득, 세액공제 순서

 

 - 기본순서

   :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적용순서

  : 2013년 이전 이월 법정기부금 → 당해연도 법정기부금 → 2014년 이후 순서대로 이월 법정기부금

 → 2013년도 이전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2013년도 이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당해연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4년 이후 순서대로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4년 이후 순서대로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상 [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공제(기부금이월순서)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