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귀속 연말정산] ]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공제 ]에 이어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이월, 세액공제로 변경 등 갈 수록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네요 ㅠ.ㅠ
기본적인 사항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1. 기부금 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보호대상자, 위탁아동
단,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2. 기부금 공제한도
구분 |
한도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전액공제기부금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은 10만원 세액공제 후 적용) |
50%한도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x 50% - 2011년 06월 30일자로 폐지 |
30%한도 (우리사주조합)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 특례기부금) x 30%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 특례기부금 - 30%한도 기부금) x 10%] + MIN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 특례기부금 - 30%한도 기부금) x 20% , 지정기부금(종교단제 외)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 특례기부금 - 30%한도 기부금) x 30%] |
3. 기부금명세서
세액공제 받는 기부금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기부금명세서 제출 - 2010년부터 개정
4.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3천만원 이하: 15%
-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3천만원 초과: 25%
- 2013년 이전 이월기부금은 소득공제
5. 기부금별 이월공제 적용기간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5년
6. 기부금별 소득, 세액공제 순서
- 기본순서
: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적용순서
: 2013년 이전 이월 법정기부금 → 당해연도 법정기부금 → 2014년 이후 순서대로 이월 법정기부금
→ 2013년도 이전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2013년도 이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당해연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4년 이후 순서대로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4년 이후 순서대로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상 [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공제(기부금이월순서)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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