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 대상
(1) 전액공제 연금보험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국민연금: 아시죠!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란? ]
- 공무원연금: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군인이 가입하는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랍학교연금법에 따라 사랍학교 교직원이 가입
-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가입하는 별정우체국연금
(2) 400만원 한도 연금보험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연금보험으로 총 합계가 4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름
- 근로자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일반적 퇴직연금을 말하죠!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회사부담액은 제외 됩니다.
- 연금저축납입액: 연금저축 가입하고 납입하면 공제가 되죠!
매년 보험사 등에서 가입하라고 이메일 오시는거 입니다.
※ 참고
- 2013년 귀속분부터 연금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로 변경
- [ 2005년귀속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확인하기 ]
이상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대해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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