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율이 0.2%인상되었습니다 .
2년도 안되서 또 인상 되었네요. ㅜ.ㅜ
실업급여의 한도는 생기면서 수령액을 줄고 납부는 계속 늘기만 합니다.
간단하게 [2013년 개정]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율 인상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연도별로 요율만 확인해보겠습니다.
- ~ 2011년 04월 실업급여율 0.9% = 근로(노동)자 0.45% + 사업주 0.45%
- 2011년 04월 ~ 2013년 06월 실업급여율 1.1% = 근로(노동)자 0.55% + 사업주 0.55%
- 2013년 07월 ~ 실업급여율 1.3% = 근로(노동)자 0.65% + 사업주 0.65%
참고로 올해 0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
[ 2013년 0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확인하기 ]
이상 [2013년 개정]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율 인상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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