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면 내가 성실히 신고해서 혜택을 주는건가? 좋은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개념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비치된 증명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성실신고 대상자는 보통 신고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이 적절한 작성 여부를 확인하라는 의무제도인것 입니다.
2. 성실신고 확인대상
(1) 소규모 법인 -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NO | 내용 | 판단기준 |
1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권리)임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모두 해당 |
2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 | |
3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50% 초과인 경우 |
(2) 법인전환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2018년 02월 13일 이후 법인전환된 사업장부터 적용)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신고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12월말 법인경우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2월말 일반법인 경우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므로 1개월의 기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 이상인 경우는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즉, 성실신고를 하면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로 보상해줄 것이며, 혜택을 주었는데 성실신고를 잘못한 경우 추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성실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되므로 사실상 일반법인보다 비용이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의무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합니다.
참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액은 제외
(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이를 진행했던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모두 성실하게 사업하고 세금의 신고, 납부를 잘해야 한다.' 입니다.
이상 성신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움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뉴팰리세이드] 빌트인캠 무선와이파이(Wi-Fi) 동글 연결하기 (0) | 2023.09.14 |
---|---|
[세차용품] 타이어 광택제 매트블랙(더클래스) (0) | 2023.09.13 |
LG 휘센 듀얼에어컨 구입후기 (0) | 2016.05.27 |
[에어컨] LG 듀얼에어컨 VS 삼성 무풍에어컨 (0) | 2016.05.17 |
[윈도우 업데이트] 윈도우7 업데이트 진행중 (0) | 2016.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