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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공제(기부금이월순서)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공제 ]에 이어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이월, 세액공제로 변경 등 갈 수록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네요 ㅠ.ㅠ 기본적인 사항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1. 기부금 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보호대상자, 위탁아동 단,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2. 기부금 공제한도 구분 한도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은 10만원 세액공제 후 적용) 50%한도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x 50% - 2011년 06월 30일자로 폐지 30%한도 (우리사주조합)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 특례기부.. 더보기
[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공제 지난번 인적공제에 대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기본공제 대상자 ] 보러가기 이번 시간에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공제는 2013년까지 특별소득공제에서 2014년부터 특별세액공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 교육비의 종료 1. 일반 교육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공납금,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2. 장애인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나이,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전액공제 합니다. ▨ 교육비공제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