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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

[2013년 개정]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율 인상 2013년 0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율이 0.2%인상되었습니다 . 2년도 안되서 또 인상 되었네요. ㅜ.ㅜ 실업급여의 한도는 생기면서 수령액을 줄고 납부는 계속 늘기만 합니다. 간단하게 [2013년 개정]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율 인상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연도별로 요율만 확인해보겠습니다. - ~ 2011년 04월 실업급여율 0.9% = 근로(노동)자 0.45% + 사업주 0.45% - 2011년 04월 ~ 2013년 06월 실업급여율 1.1% = 근로(노동)자 0.55% + 사업주 0.55% - 2013년 07월 ~ 실업급여율 1.3% = 근로(노동)자 0.65% + 사업주 0.65% 참고로 올해 0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 [ 2013년 0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더보기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이번에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 대상 (1) 전액공제 연금보험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국민연금: 아시죠!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란? ] - 공무원연금: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군인이 가입하는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랍학교연금법에 따라 사랍학교 교직원이 가입 -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가입하는 별정우체국연금 (2) 400만원 한도 연금보험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연금보험으로 총 합계가 4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름 - 근로자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일반적 퇴직연금을 말하죠!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회사부담액은 .. 더보기
2013년개정 연말정산_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오늘은 2013년도에 개정된 월세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앎의 즐거움의 처음 세법을 다루네요~ ^^ 그럼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전 모두가 알 수 있는 쉬운말로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덧글 남겨주세요~ ^^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특별공제 > 주택자금' 항목입니다. 이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생성된 특별공제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1.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 즉 내명의로 집이 없어야 합니다. 기준은 계속근무자라면 12월 31일일 되겠죠! - 세대주는 아시죠? 쉽게 아빠, 엄마, 딸, 아들이라면 보통 아빠를 세대주로 등록하죠! ㅋ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2011년 귀속까지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연간 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