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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_부녀자공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간단히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_부녀자공제를 알아봅니다.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1. 공제요건 아래 둘 중 하나에 만족하면 됩니다. (1) 배우자(남편)가 있는 여성 (2) 배우자(남편)이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공제금액 연 50만원 공제 3. 참고사항 -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유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2013년이라면 2013년 12월 31일이 됩니다. - 2013년 신설된 한부모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는 100만원이니까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하겠죠! [ 2013년 신설 한부모 소득공제 확인.. 더보기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오늘은 연말정산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도 귀속분까지의 내용이며, 2012년 귀속부터 벤처기업 투자시 공제율일 달라집니다. [ 2013년 귀속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인하기 ]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직접 2012.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자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체 투자)에 투자한 경우 (2) 공제시기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 (3.. 더보기
2013년개정 연말정산_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오늘은 2013년도에 개정된 월세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앎의 즐거움의 처음 세법을 다루네요~ ^^ 그럼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전 모두가 알 수 있는 쉬운말로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덧글 남겨주세요~ ^^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특별공제 > 주택자금' 항목입니다. 이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생성된 특별공제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1.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 즉 내명의로 집이 없어야 합니다. 기준은 계속근무자라면 12월 31일일 되겠죠! - 세대주는 아시죠? 쉽게 아빠, 엄마, 딸, 아들이라면 보통 아빠를 세대주로 등록하죠! ㅋ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2011년 귀속까지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연간 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