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최종 환급되는 금액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납부한 금액으로 제대로 공제 받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볼 수 있도록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은 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한해동안 나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의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가 별도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통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대보험이며, 연말정산에서도 자동처리 됩니다.
1. 공제항목: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2.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
3. 공제한도: 전액공제
√ 체크 point
- 건강보험정산, 고용보험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액이 있다면 보험료 공제금액으로 합산되어 있는지 확인!
2.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흔히 보장성보험료라 불리고 있으며,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보험 중 만기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수익형 보험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받으려는 귀속연도에 납입한 보험료만 세액공제되며, 미납금액은 실제 납입한 연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1. 보험종류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임대차보증보험(3억이하) |
2.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20세이하) |
3. 공제금액 한도 | 연간 100만원 |
4. 세액공제율 | 일반보장성보험료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 |
5. 세액공제 한도 | 일반보장성보험료 12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만원 |
6. 기타 | 장애인전용보장상보험은 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별도 표시됩니다. |
다음은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지만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크 point
- 교육비, 의료비등은 만20세초과(대학생 자녀)에 지급한 금액도 공제되지만 보험료는 나이요건에 따라 공제불가!!
- 의료비공제시 실손보험에 가입후 보장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공제 불가!
위 두가지가 가장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공제금액이 크지 않아 실손보험, 종신보험, 자동자보험 등으로 대부분 세액공제 한도까지 공제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만으로 처리되오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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