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_부녀자공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간단히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_부녀자공제를 알아봅니다.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1. 공제요건 아래 둘 중 하나에 만족하면 됩니다. (1) 배우자(남편)가 있는 여성 (2) 배우자(남편)이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공제금액 연 50만원 공제 3. 참고사항 -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유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2013년이라면 2013년 12월 31일이 됩니다. - 2013년 신설된 한부모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는 100만원이니까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하겠죠! [ 2013년 신설 한부모 소득공제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